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|
일반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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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별 |
거래가액 |
수수료율 |
한 도 액 |
매매,교환 |
5천만원 미만 |
1천분의 6이내 |
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
1천분의 5이내 |
800,000원 |
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
1천분의 4이내 |
- |
임대차 등 |
2천만원 미만 |
1천분의 5이내 |
70,000원 |
2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 |
1천분의 5이내 |
200,000원 |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|
1천분의 4이내 |
300,000원 |
1억원 이상 > 3억원 미만 |
1천분의 3이내 |
- | |
고급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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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별 |
거래가액 |
수수료율 |
매매,교환 |
6억원 이상 |
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별도 계약체결 |
임대차 등 |
3억원 이상 |
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별도 계약체결 | |
주택외 중개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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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별 |
거래대상 |
수수료율 |
매매,교환 임대차 등 |
비거주용 건물,토지등 |
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서로 협의 결정 | |
비고 |
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|
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. |
ㆍ임대차 중 월세인 경우(주택외 포함) 월세보증금+(월 차임액×100)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|
한다 단,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월세보증금+(월 차임액×70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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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안구청 ☎228-5549,5480 |
권선구청 ☎228-6479,6480 |
팔달구청 ☎228-7479,7465 |
영통구청 ☎228-8559,85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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