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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꽃사리 2010. 1. 12. 17:11

 

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
일반주택
종 별
거래가액
수수료율
한 도 액
매매,교환
5천만원 미만
1천분의 6이내
250,000원
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
1천분의 5이내
800,000원
2억원 이상 6억원 미만
1천분의 4이내
-
임대차 등
2천만원 미만
1천분의 5이내
70,000원
2천만 이상 5천만원 미만
1천분의 5이내
200,000원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
1천분의 4이내
300,000원
1억원 이상 > 3억원 미만
1천분의 3이내
-


고급주택
종 별
거래가액
수수료율
매매,교환
6억원 이상
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별도 계약체결
임대차 등
3억원 이상
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별도 계약체결


주택외 중개대상물
종 별
거래대상
수수료율
매매,교환 임대차 등
비거주용 건물,토지등
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서로 협의 결정


비고

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
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.
ㆍ임대차 중 월세인 경우(주택외 포함) 월세보증금+(월 차임액×100)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
한다 단,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월세보증금+(월 차임액×70)으로 한다.


장안구청 ☎228-5549,5480
권선구청 ☎228-6479,6480
팔달구청 ☎228-7479,7465
영통구청 ☎228-8559,8556